2011년 6월 3일 금요일

간이사업자 정보


한해 매출이 4800만원 이하
사용인 고용신고를 하면 4대 보험은 의무사항


간이과세자는 신용카드매출전표 또는 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엔 영수증(간이영수증)을 발행하여야 한다.

주의하여야 할 점은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영수증으로는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를 구분 표시하면 안된다.

http://www.jeilgosi.com/community/community_view.asp?CB_SEQ=1010&NUM=9644&search_category=&search=


http://tax.mk.co.kr/shop/shopsemu_view.asp?VBID=946&id=02&BoardKind=ShopTaxB&GotoPage=2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